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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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장애인기업 국내ㆍ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5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21
접수 시작일
2026-09-18
접수 마감일
2026-09-28
지원 자격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최하는 국내ㆍ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거나, 참가 예정인 기업
지원 불가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는 지원불가
-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신청불가
지원 내용
-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국내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등 합산금액의 80%, 300만원 한도 지원 (부가세 제외)
- 국외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활동보조인력비 등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 지원 (부가세 제외)
- 국내 전시회 300만원 한도 지원 (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500만원 한도 지원 (부가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