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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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D-20
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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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21
접수 시작일
2026-09-18
접수 마감일
2026-10-13

지원 자격

  • 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

지원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미발급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동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시 지원 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보조공학기기와 같은 품목이며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1백만원 미만이나 동일한 제품이며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와 동일한 제품이며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지원금을 받아 지원 취소된 사실이 있는 다음 해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연도에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중도포기자 제외)
  • 신청자(장애인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모든 사업장 중 한 곳이라도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후관리 기간 종료 전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휴·폐업 등으로 사업 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센터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협의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동일한 품목이며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 또는 동일한 제품이며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를 지원받은 경우
  •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센터로부터 서류 보완요청을 받았으나 협의된 기간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 지원금 지급 전 진행되는 현장방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사후관리에 30일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 지원
  • 최대 5백만원 지원
  • 최대 3개 제품 지원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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