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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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

D-22
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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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8
접수 시작일
2026-09-18
접수 마감일
2026-10-13

지원 자격

  • 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

지원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미발급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동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시 지원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보조공학기기와 같은 품목이며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제한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1백만원 미만이나 동일한 제품이며 제한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와 동일한 제품이며 제한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동 사업에서 거짓이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지원금을 받아 지원 취소된 사실 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지원 취소된 사실이 있는 다음 해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당해연도에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중도포기자 제외)
  • 신청자(장애인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중 하나라도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보조공학기기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 지원
  • 최대 3개 제품 지원 가능
  • 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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