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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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D-65
사업화 · 자금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5
접수 시작일
2026-09-15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인천 소재 소상공인
-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포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불가
- 2026년도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신규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재단 내규상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등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규모 총 505억원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융자기간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 보증료율 연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