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D-219
대출 · 투자 · IR

인천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2
접수 시작일
2026-05-22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도시정비사업 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무점포 소매업 제외)
-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지원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 될 경우
지원 내용
- 융자규모 125억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