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D-301
대출 · 투자 · IR

인천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25
접수 시작일
2026-02-25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 될 경우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 소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중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기획부동산업
지원 내용
-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 융자규모 125억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 보증료율 연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