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은행은 은행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금융통 화 운영위원회 및 관계당국의 인가를 얻어 타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본 은행은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 적으로 한다. 그러나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및 관계당국의 인가를 얻어 타 업무를 겸영할 수 있 다. 이 은행은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 적으로 한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허가등을 얻어 타 업무를 영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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