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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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D-106
대출 · 투자 · IR

한국에너지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7
접수 시작일
2026-09-07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자가소비용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RE100 참여기업인 대기업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 목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생산 기업 중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대기업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원 불가
- 건축물 주용도가 동·식물 및 농·어업 관련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지원 제외
- 공영주차장에 자가소비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5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지원 제외로 결정한 사업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제외
- 참여제한 사업자 (자금사용자, 시공업체)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당해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
- (지목) 임야, 전, 답, 과수원 지원 제외
- (동·식물시설)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지목과 무관하게 지원 제외
-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
- 생산자금 지원
- 지원 예산 648,000백만원
- 시설자금 646,000백만원
- 생산자금 2,000백만원
-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한도 500억원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수상형 태양광으로 일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