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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D-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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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7-07
접수 시작일
2026-07-07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RE100 참여기업 중 자가소비용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기업
  •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 부품 생산 기업 중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대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주차장에 발전사업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 지원
  •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대상 확대
  • 지원 예산 648,000백만원
  • 시설자금 646,000백만원
  • 생산자금 2,000백만원
  • 시설자금 용도 구입비, 설치 및 개수공사비, 보수비, 설계 및 감리비, 시운전비 등
  • 생산자금 용도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 생산 시설 및 주요 핵심부품 구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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