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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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01
고용 · 복지 · 인프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2
접수 시작일
2026-09-02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유연근무 일자리(주 24시간 ~ 주 35시간)에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
-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지원 불가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참여기업에 1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
- 기업의 경상운영비 지원
-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지원
-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 지원
- 홍보, 마케팅비 지원
- 산재 및 인사, 노무 컨설팅비 지원
- 기타 경진원이 인정하는 경상운영비 지원
- 지원 금액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 지원 항목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 및 마케팅비, 산재 및 인사, 노무 컨설팅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