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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수정 공고

D-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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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8
접수 시작일
2026-09-18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도내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기기 등

지원 불가

  •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벤처기업 육성자금
  • 경영안정자금
  • 거치기간 연장지원
  •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000억원 (1분기 500억원, 2분기 250억원, 3분기 150억원, 4분기 100억원)
  •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1분기 80억원, 2분기 6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20억원)
  • 경영안정자금 1,700억원 (1분기 625억원, 2분기 300억원, 3분기 400억원, 4분기 150억원)
  • 특별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5억원
  • 특별 긴급대환자금 지원 200억원 (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50억원)
  • 거치기간 연장지원 400억원 (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200억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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