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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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D-110
대출 · 투자 · IR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2
접수 시작일
2026-09-02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지원 불가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2026년 상반기 경 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 한 업체
-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 광주, 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 수출입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 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 지원 규모 400억원 (은행 협약자금)
- 지원 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인증서 보유의 우대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약정 금리
- 이차 보전율 기본 2%p ~ 최대 4%p
- 추가 지원 인증서 보유의 우대기업 1%p,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1%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