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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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공고
D-110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2
접수 시작일
2026-09-02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창업기업
-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소 제조업체(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 중)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지원 불가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
- 2026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 한 업체
지원 내용
- 금융지원 규모 300억원
- 지원 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우대기업은 5억원 이내
-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약정 이율
- 이차 보전율 기본 2%p ~ 최대 4%p
- 보증료 지원 신용보증기금 0.2%p 차감, 기술보증기금 0.5%p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