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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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공고(2회차)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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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28
접수 시작일
2026-08-28
접수 마감일
2026-09-11

지원 자격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지원 불가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인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인 경우
  • 신청사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확인된 경우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
  • 위원회 기획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
  • 신청일 기준 위원회 타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제작지원 사업(국고 재원)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지원 내용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증빙 필수
  •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 증빙 제출 필수
  • 지원금 상환 의무 없음
  • 첨단기술 활용 보고서 제출 의무
  • 편당 지원금액은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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