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공고(하반기)
D-409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6
접수 시작일
2026-03-16
접수 마감일
2027-04-30
지원 자격
-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 개인)장편영화 2편 이상 연출 경력이 있는 연출자
-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가 대표인 제작사
- 개인)단편영화 연출 경력이 있거나 장편영화 1편 이하 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지원 불가
- 촬영 진행률이 30% 이상인 작품은 신청 불가
- 최근 5개년(2021~2025년) 누적 3회 이상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제작사(또는 연출자) 작품은 신청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위원회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제외
- 신청 마감일 기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
- 신청일 현재 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품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 지원금 최대 5억 원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 지원
- 지원금 사용 용도 사전제작비, 제작비, 후반제작비
- 지원총액 59.3억 원 (하반기 13.3억 원 내외)
- 지원금 3억 원 초과 최대 5억 원 이내 차등 지급
- 지원금 사용 스태프 인건비, 제작 관련 비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