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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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인창천변 간판개선 지원사업 공고
D-3
사업화 · 자금지원

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4
접수 시작일
2026-09-01
접수 마감일
2026-09-15
지원 자격
- 인창천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개인사업자
- 인창천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법인
- 조건에 충족되는 개인 및 업소
지원 불가
- 인창천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장을 두지 않은 업소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업소(보조사업자 기준)
- 건축법 위반 등(무허가 건물)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신규설치 간판, 벽면(전면)이용, 간판 외 돌출·지주이용 등은 불가
- 최근 3년 내(2023 ~ 2026년) 경기도 및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신청서 등을 허위 작성, 신청 내용과 다르게 간판을 설치한 경우
지원 내용
- 최대 보조금 200만원 지원(부가세 포함)
- 자부담 20% 의무
- 상생협약 체결 시 자부담 10%
- 노후간판(벽면이용간판) 1개 교체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