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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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D-11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1
접수 시작일
2026-09-07
접수 마감일
2026-09-23
지원 자격
-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요양병원
지원 불가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휴ㆍ폐업체 제외
지원 내용
-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
-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 지원
- 휴게시설 개선 공사 시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 지원금액 최소 3,000천원 ~ 최대 11,000천원
- 보조비율 도비 30%, 시비 70%
- 자부담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