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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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NEW
D-12
대출 · 투자 · IR

전북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7
접수 시작일
2026-09-08
접수 마감일
2026-09-29
지원 자격
-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 농공단지 입주업체
-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불가
- 휴·폐업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공고일 현재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고있는 업체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단 공장등록 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예외)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 운전자금 융자
- 융자지원 규모(총액) 금400,000,000원
- 융자지원 한도액 1개소 최대 금200,000,000원
- 대출금리 1.5% (고정금리)
- 융자 기간 및 상환 2년 거치 일시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