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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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2026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재공고 NEW
D-105
대출 · 투자 · IR

전북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7
접수 시작일
2026-09-17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 컨설팅을 이수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 불가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8조 및 제35조의 5에 따른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사채활용 및 부동산 취득 등 융자금 목적이 부적절한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내용
- 특례보증 38억원
- 이차보전 3년간 4% (도 1%, 시 3% 지원)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 상환기간 5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금융기관별 약정금리 대출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