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5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지원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1
접수 시작일
2025-09-11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그 밖의 업종
지원 불가
- 금융 ‧ 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 ‧ 보증제한 업종
-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천만원을 기 받은 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7천만원을 기 받은 자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관련 업종
- 성인용 게임장, 카지노 운영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을 우려할 수 있는 업종
- 신용보증서 발급이나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 지원규모 800억원
-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기 지원금액 포함)
-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일시상환 (1년마다 기한연장)
- 대출금리 금융기관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금리 (이차보전 금리 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