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D-317
대출 · 투자 · IR

충북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9
접수 시작일
2026-01-19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이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1년 이내 일시상환 (1년마다 기한 연장)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 지원기간 3년
- 지원방법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융자(대출)기관 NH 농협은행 단양군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