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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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D-61
사업화 · 자금지원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01
접수 시작일
2026-10-01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 여수·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메인비즈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자금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200억원
- 정책자금 8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60억원
- 벤처기업 육성자금 50억원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20억원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7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