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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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
D-109
고용 · 복지 · 인프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7
접수 시작일
2026-09-07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11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 청년 근로자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 경계선지능청년
- 자립 준비청년
- 보호연장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지원 불가
- 사업장 총괄카드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기업
-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기업
- 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 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국세 · 지방세 체납 기업
-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한 경우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채용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채용 청년이 사업자를 보유 중이거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 채무불이행 기업
- 부도, 휴 · 폐업중인 기업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지원 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 급여 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청년 재정지원(50%) 129만원, 기업 자부담(50%) 129만원
- 취업애로청년 재정지원(60%) 155만원, 기업 자부담(40%) 103만원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만원, 근로자 200만원)
-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2명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