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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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
D-67
대출 · 투자 · IR

충북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21
접수 시작일
2026-09-21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청년창업 소상공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3년 9월 28일 이후 사업자 등록)
지원 불가
- 금융 ․ 보험업 및 사행성 ․ 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휴 ․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 ․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이자비용 지원
- 융자금 지원
- 지원규모 50억원
- 융자금 1인 5천만원 이내,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
- 이자율 연 3%, 3년 이내 지원
- 융자기간 5년 이내 일시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