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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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
D-5
고용 · 복지 · 인프라

전북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13
접수 시작일
2026-10-06
접수 마감일
2026-10-30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1인 점포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지원 불가
-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
- 휴폐업 중이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무점포 사업
- 금융기관 고질적 상환 연체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1인 점포에 안심벨 설치 및 안내문 부착
- 경찰서 상황실 연결
- 신고흐름도 안심벨 작동
- 출동 및 사업자 신변 보호
- 사업비 18백만원 (1개소당 60만원 상당)
- 지원규모 18개소
- 통신료 월 약 4,000원 사업주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