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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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수시분(10월) 지원 계획 공고
D-67
대출 · 투자 · IR

전북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13
접수 시작일
2026-10-13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김천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 제조업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업
- 운수업
- 무역업
- 호텔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종합정비업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소프트웨어업
지원 불가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업체 (대출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 신청 자금 포함,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 업체
-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와 종된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김천시)가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 추천업체
-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지원 내용
- 4% 이자 지원(1년간)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융자금액 7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