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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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2026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D-65
대출 · 투자 · IR

부산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22
접수 시작일
2026-09-22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영도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기타 업종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지원 불가
- 유흥·향락업, 사행성 등 제한 업종
- 휴·폐업 업체
지원 내용
- 신규 대출 시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지원 (최대 20만원 한도)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이용 시 납부한 보증료 일부 지원
- 지원금액 신규 대출 시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지원 (최대 20만원 한도)
- 사업예산 10,000천원 (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