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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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NEW
D-11
고용 · 복지 · 인프라

부산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21
접수 시작일
2026-10-26
접수 마감일
2026-11-01
지원 자격
- 1986.1.1.~2007.12.31. 출생자
- 해운대구 소재 임차 사업장 운영 청년
- 2021.1.1.~2026.6.30. 사업자등록 완료 자
- 현재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지원 불가
-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2026년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선정자
- 기타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 3개월분 지원
- 총 60만원 지원 (20만원 × 3개월)
- 2026년 3월 ~ 11월 기간 내 납부한 월 임차료 지원
- 지원금액 총 60만원 (20만원, 3개월분)
- 지원방법 제출한 신청자 명의 계좌에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