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D-88
대출 · 투자 · IR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6
접수 시작일
2025-12-31
접수 마감일
2026-04-30
지원 자격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시도 관광협회에 등록된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운영 중인 자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운영 중인 자
지원 불가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융자신청자는 대리 신청 불가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원 내용
- 운영자금 지원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지원 신축·증축 시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개보수 시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융자 규모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