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D-333
대출 · 투자 · IR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6
접수 시작일
2026-01-06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 야영장업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
-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공연장업
- 국제회의시설업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관광유흥음식점업
- 관광기금 융자지원 업체
지원 불가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을 초과할 경우
지원 내용
- 이자차액 보전
- 운영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
- 지원규모 300억원 이내
- 운영자금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중소기업 3%, 대기업 및 중견기업 2.5%
- 대출기간 운영자금 3년, 시설자금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