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D-301
대출 · 투자 · IR

대전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7
접수 시작일
2026-01-07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
-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 5대 생활밀접업종(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그 외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 2년간 지원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규모 3,150억원 (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 T3 일반 1,250억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대출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