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D-293
대출 · 투자 · IR

대전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2
접수 시작일
2026-01-02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개인신용평점 NICE 기준 515점 또는 KCB 기준 495점 이상)
-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일반 소상공인
-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기술기반업종)
지원 불가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한도(30백만원)로 이용 중인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지원 내용
- 보증(대출) 지원
- 대출이자 연 3% 지원
-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
- 지원규모 84억원 (Trak1 일반 소상공인 60억 + Trak2 창업기업 24억)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기준금리 + 1.8% 또는 기준금리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