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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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연장 공고 NEW
D-9
고용 · 복지 · 인프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21
접수 시작일
2026-10-06
접수 마감일
2026-10-30
지원 자격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주된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C10~C34)'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안전환경 조성 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 개보수, 스마트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지원규모 650개사 내외
- 지원한도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일반업종 630만원 이내, 자부담 270만원 이상
- 고위험업종 50개사 내외, 1,050만원 이내, 자부담 450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