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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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D-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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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02
접수 시작일
2026-10-02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업력 무관)
  • 재해 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
  • 매출 감소 등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 또는 초기 단계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
  • 청년 고용 소상공인
  • 성장 유망 소상공인
  • 소공인

지원 불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상환완료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시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되거나 승인 후 전액 포기된 경우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에 따라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 일반경영안정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용취약자금
  • 대환대출
  • 재도전특별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상생성장지원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12,200
  • 특별경영안정자금 17,200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 신용취약자금 7,000
  • 대환대출 3,000
  • 재도전특별자금 1,000
  • 청년고용연계자금 3,000
  • 성장기반자금 7,420
  • 소공인특화자금 2,000
  • 혁신성장촉진자금 4,800
  • 합계 36,8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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