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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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D-89
대출 · 투자 · I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02
접수 시작일
2026-10-02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업력 무관)
- 재해 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
- 매출 감소 등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 또는 초기 단계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
- 청년 고용 소상공인
- 성장 유망 소상공인
- 소공인
지원 불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상환완료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시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되거나 승인 후 전액 포기된 경우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에 따라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 일반경영안정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용취약자금
- 대환대출
- 재도전특별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상생성장지원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12,200
- 특별경영안정자금 17,200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
- 신용취약자금 7,000
- 대환대출 3,000
- 재도전특별자금 1,000
- 청년고용연계자금 3,000
- 성장기반자금 7,420
- 소공인특화자금 2,000
- 혁신성장촉진자금 4,800
- 합계 36,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