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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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28
접수 시작일
2026-09-21
접수 마감일
2026-10-16
지원 자격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
- 중소기업 대상 선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한 경우
-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동일부문 기 수상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산업재해,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지원 내용
- 상패 및 인증현판 수여
- 화성특례시 또는 화성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지원 및 가점부여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간)
- 수상기업 소개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