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 공고
D-2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경기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22
접수 시작일
2026-10-21
접수 마감일
2026-10-28
지원 자격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지원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산업재해,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동일부문 기 수상기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대상 수상 후보 추천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