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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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연장 공고
D-25
사업화 · 자금지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23
접수 시작일
2026-10-23
접수 마감일
2026-11-18
지원 자격
- 울산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 환경설비 건설업,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조경 건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배관 및 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 및 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울산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소비 ·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 국세 · 지방세 체납 기업
- 자본잠식 기업
- 휴업 · 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 ·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기숙사비의 80% 지원
- 기업당 최대 540만원 지원
- 월 30만원 이내, 최대 2인 지원
- 지원기간 9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