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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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업종 요건 추가)
D-69
고용 · 복지 · 인프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21
접수 시작일
2026-09-21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사업주
- 근로자
지원 불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료 체납기업
- 2023.1.1. 이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가 있는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지원 내용
- 안전관리 인력 채용장려금 지원
- 안전관리 업무 추가 수행 지원
- 안전관리자 장기근속 지원
- 안전관리자 선임 정착 지원
- 안전관리 인력 채용장려금 최대 960만원 (신규 월 160만원 × 최대 6개월, 기존 월 80만원 × 최대 6개월)
- 안전관리 업무 추가 수행 지원 매월 60만원 × 최대 6개월
- 안전관리자 장기근속 지원 100만원 (기업당 1명, 최대 2명)
- 안전관리자 선임 정착 지원 300만원 (기업당 1명, 최대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