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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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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기업 로고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1-12
접수 시작일
2023-01-13
접수 마감일
2023-12-31

지원 자격

  •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를 통한 관광 유발 및 국내 제작진 및 배우 고용 유발 등 경제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외국영상물 제작사가 기획·개발하여 제작하는 외국영상물로,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장편극영화, 시리즈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법인

지원 내용

  •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을 통한 관광 유발 및 국내 제작진 및 배우 고용유발 등 경제효과 창출
  • 외국영상물 유치를 통한 한국영화 제작시스템 국제화 및 제작 네트워크 형성
  • 외국영상물 제작사가 기획, 개발, 제작하고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장편극영화, 시리즈물, 다큐멘터리 지원
  • 제작인정비용의 20~25% 현금 지원
  • 25% 환급 국내 촬영 10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8억원 이상
  • 20% 환급 국내 촬영 5일 이상, 국내 집행비용 1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 사업예산 324백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
  • 편당 최대 지원가능금액 200백만원
  • 외국영상물 제작사가 기획, 개발하여 제작하는 외국영상물로,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신청자격
  • 국내 집행비용이 1억원 이상, 국내 최소 5일 이상 촬영해야 함
  • 제작인정비용은 영상물 제작완료 후 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확인 회계감사보고서 상의 금액 만 인정됨
  • 제작인정비용 영상물 프리 프로덕션 비용, 저작권 취득비용, 대한민국 출입국 항공비, 화물 운송 포함항목 비,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감가상각비, 배우 및 제작진의 보수 제작인정비용 금융비용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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