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2018년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 사업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4-11
접수 시작일
2018-04-12
접수 마감일
2018-05-23
지원 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 상영업을 등록하고, 영화상영관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설립(운영) 지원이 확정된 지역 민간영화 관련 단체
지원 내용
- 전용관 설립, 운영비 및 프로그램 기획비 등
- 전국 2개관 내외 지원
- 지원예산 220,000,000원(최대 110,000,000원 이내 차등지원)
- 전용관 설립, 운영비, 프로그램 기획비 등
- 전국 2개관 내외
- 최대 110,000,000원 이내 차등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