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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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사업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기업 로고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4-10
접수 시작일
2018-04-11
접수 마감일
2018-07-30

지원 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제작사 및 배급사
  • 영화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자 또는 개인
  • 서울 포함 전국 최소 7개관 이상의 극장 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개인

지원 불가

  • 위원회 보조사업의 미정산 또는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자), 배급사(대표자), 개인의 경우 지원 신청 불가
  • 위원회 보조사업에서 지원 취소 등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자), 배급사(대표자), 감독, 개인은 신청 불가
  • 제3조의 8에 의거하여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 하거나, 영화 스태프 등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배급사(대표자), 감독, 개인은 지원 신청불가(영화산업협력위원회「영화인신문고」기준)

지원 내용

  • 영화 배급 및 마케팅 관련 직접비 지원
  • 총 30편 내외 지원
  • 약정기간 12개월
  • 지원예산 650,000,000원 (편당 최소 20,000,000원, 최대 30,000,000원 차등지원)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 시간은 마감일 18시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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