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2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기경영자총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06
접수 시작일
2026-05-04
접수 마감일
2026-05-31
지원 자격
- 경기도 소재 자동차 산업 영위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 산업 영위기업
- 사업 시작일(2026. 3. 10.)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근로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지원불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지원 불가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정수급 처분을 받고 참여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사업장
-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료를 체납 중이지 않은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근속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신규입직자 고용 지원금
- 기업 지원금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방문 강의 지원
- 정규직 근로자 3개월, 6개월 도래 시 각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
- 시간제 근로자 3개월, 6개월 도래 시 각 30만원 (연 최대 60만원)
- 신규 채용기업 정규직 3개월, 6개월 도래 시 각 90만원 (연 최대 180만원)
- 신규 채용기업 시간제 3개월, 6개월 도래 시 각 45만원 (연 최대 9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