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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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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수도권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55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기경영자총협회의 기업 로고
경기경영자총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7-13
접수 시작일
2026-07-13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

지원 불가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인 자: 타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등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채용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 인력공급업(7512), 경비경호업(75310),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전에 퇴사한 참여 청년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이상
  • 최대 지원 금액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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