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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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6
접수 시작일
2026-09-14
접수 마감일
2026-10-08
지원 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