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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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D-12
고용 · 복지 · 인프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28
접수 시작일
2026-09-28
접수 마감일
2026-11-06
지원 자격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만 35세 이상의 사람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사람
-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50세 이상의 사람
- 결혼이민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 갱생보호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지원 불가
- 신청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마약류 중독으로 성매매를 한 자
지원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