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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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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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1
접수 시작일
2026-08-28
접수 마감일
2026-09-11

지원 자격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
  • 제작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
  • 신청 제작사 당 최대 2편 신청 가능

지원 불가

  • 신청사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신청되지 않을 경우
  • 신청일 기준 위원회 타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제작지원 사업(국고 재원)에 선정되어 약정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작품
  • 신청마감일 기준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대표자), 연출자인 경우

지원 내용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 지원
  • 후반작업비 50% 이내 지원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
  • 첨단기술(VFX, 버추얼 프로덕션 등) 활용한 촬영 및 후반작업 비용 지원
  • 지원총액 79억 원 중 1회차 지원결정 총액의 잔여분
  • 지원금 사용 용도 첨단기술 활용 촬영 및 후반제작비 용도로만 집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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