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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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4-26
접수 시작일
2018-04-27
접수 마감일
2018-05-29
지원 자격
- 단체 정관상의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영화제육성사업 소분류 항목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정관상 영화 관련 사업이 설립 고유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국내 개최 영화제 및 시상식 진행을 위한 사업 운영비 일부 차등 지원
- 총사업비 422,000,000원
- 보조금액은 총 소요예산의 70% 이내에서 결정
- 단체의 신규설립 및 시설의 건립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외
- 상금을 포함한 모든 인건비(25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