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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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24
접수 시작일
2026-08-19
접수 마감일
2026-08-28
지원 자격
-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출연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 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됨
-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유효한 적격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기업
- 과거 우리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지원금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사업화지원금 약 600만원
- 맞춤형 프로그램 200~300만원
-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증비, 신규채용 인건비, 홍보비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