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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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애로 중소기업특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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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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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0-09-20
접수 시작일
2000-09-21
접수 마감일
2000-12-31

지원 자격

  • 최종부도 발생기업
  •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는 기업
  • 자본잠식기업
  • 중진공 직접대출업체중 부실발생후 특수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원부자재 구입,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지원
  • 대출금리 연 8.0% (변동금리)
  • 대출기간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5억원 한도
  • 대출방식 순수신용으로 중진공에서 직접대출 취급, 대리대출 취급 가능
  • 신용대출한도(융자잔액 기준으로 5억원까지 지원) 적용 배제
  • 하반기중 100억원
  • 업체당 평균 3억원씩 총 30~40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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