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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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폭설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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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1-02-18
접수 시작일
2001-02-19
접수 마감일
2001-12-31

지원 자격

  • 폭설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재해중소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
  •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천만원(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재해 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추진
  •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한 지원
  • 재해 중소기업의 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간이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및 피해복구사업계획서 제출
  • 재해소요자금의 70% 이내, 2억원 한도에서 직접 및 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
  •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6개월간 유예
  • 신용보증기관이 2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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